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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양인 시민권법안’ 이번에는 통과를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이 연방상·하원에 잇따라 재상정됐다. 아직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입양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2016년 이후 의회 회기마다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도 많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입양임에도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하지만 양부모의 부주의와 법의 허점으로 인해 딱한 처지에 놓인 입양인이 의외로 많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입양인이 5만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그 중 절반 가까운 2만여 명이 한인이라고 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와 의회의 잘못이다. 과거 입양인 체류 신분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와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Citizenship Act)’을 만들었다. 그런데 구제 대상을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자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그 이전 출생자 가운데 체류 신분이 없는 입양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정부와 의회의 잘못된 판단이 입양인에게 또 한 번 족쇄를 채운 꼴이다.     입양인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은 특히 중요하다. 취업이나 복지 혜택 등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자칫 추방 위기에 처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출신 국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이번 회기에는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만 많은 입양인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꾸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안이 통과하면 많은 한인 입양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인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사설 시민권법안 입양 한인 입양인 체류 신분 합법적 체류

2024-06-05

체류 신분과 노동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고용주에게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청하니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밀린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모든 노동자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져 온 국가인 만큼 체류 신분에 따른 차별과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오랜 기간 겪어 왔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갖추고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가 제기하는 임금 체불, 초과 수당, 식사/휴식 시간 위반 등에 대한 소송에서 노동자의 체류 신분은 무관합니다. 이 점은 캘리포니아에서 노동법(Labor Code) 1171.5항, 민법(Civil Code) 3339항, 그리고 행정법(Government Code) 7285항을 통해 반복적으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에 따라 연관성이 적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판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명료하게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법적 장치를 통해 노동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의 신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임금 지불을 요청하는 직원을 협박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244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일할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해 신분 문제를 빌미로 급여를 착취하는 행위는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즉,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법으로 강하게 보호됩니다. 단, 이민 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복직 신청은 어려우며, 부당 해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민 서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캘리포니아 노동법 체류 신분 박상현 변호사

2023-07-25

[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위반<245(k) 조항>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신청서를 진행하는 동안 문서 검토를 통하거나 또는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체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실업 기간보다 좀 더 오래 실업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되거나, 고용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비 이민 상태가 만료되고 나서야 I-485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반 가족의 경우 주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해 동반 가족이 체류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매우 가혹합니다. 하루 차이로 불법 체류로 간주되거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245(k) 조항이 예외 또는 면제를 제공할 수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미국 이민법245(c) 조항에는 I-485 신청서가 기각되는 8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245(k) 조항은 여덟 개의 근거 중에 세 가지를 완화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I-485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늘 유지해야 하지만 245(k) 조항은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거쳐 미국에 체류하며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를 제공합니다.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1)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2)불법 취업, (3)입국 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만 섹션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B1 - 1순위 취업 이민   2. EB2 - 2순위 취업 이민   3. EB3 - 3순위 취업 이민 4. EB4 – 4순위 중에서 종교 이민 5. EB5 – 투자 이민   6. 위 신청자들의 동반 가족들   주요 고려 사항은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180일은 총 집계 기간입니다. 둘째, USCIS는 신청자의 가장 최근의 합법적인 입국 이후의 기간만 고려합니다.   셋째, USCIS는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에 세 번의 위반이 있어도 3일이 아닌 1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민국이 제공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2015년 1월 1일에 F-1 학생으로 입국합니다. 2015년 3월 1일, 학생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취업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국을 떠납니다. 2016년 1월 1일, 6개월 동안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6년 6월 1일, EB-2 로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자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180일 이상 비 이민자 체류 신분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가장 최근의 합법적 입국 이후의 위반 사항만 고려하기에 이 예시의 신청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2010년 1월 1일, 신청자는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0년 6월 1일, B-2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 I-539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또한 노동 허가 없이 1개월 계약으로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7월 1일, 고용주와 신청자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2010년 9월 1일, 비시민권자는 EB-3 분류를 요구하는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28일에 비시민권자의 B-2 신분이 만료됩니다. 이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건의 이민법 위반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했고, 입국 조건을 위반했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여러 위반이 발생하면 한 번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총 30일의 위반 기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6월 1일 허가 없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이 중단되었습니다.  9월 1일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체류 신분 위반 일자가 총 92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이미 계산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하여 62일만 추가되어 총 92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I-140 청원서를 승인하면 신청자의 이민 위반 기간이 총 92일 이므로 245(k) 조항에 따라 그 기간이 면제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할 사항  I-131 승인 후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특별 입국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만일 그 전에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180일 계산 일에 포함됩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을 취업 허가증이 발행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F-1 또는 J-1 상태로 복원(reinstatement) 신청하여 승인된 적이 있다면 이미 복원된 기간은 18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체류 신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며 다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45(k) 조항은 모든 자격 조건이 되지만 적은 체류 신분 위반이 있는 경우 구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취업이민 신청자 이민자 체류 체류 신분 245(K) 이민법규위반 245(K)

2022-12-01

[주디장 변호사] H-1B 신분과 직장 해고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H-1B소지한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캐나다인의 경우), E-3(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변경이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신분 직장 비이민 신분 체류 신분 직장 해고 H1B 해고

2022-12-01

[보험 상식] 체류 신분과 생명보험

아직도 많은 한인이 미국에서 최소한 영주권자 이상만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유학생, E-2 비자, 심지어는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자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생명보험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신분문제로 가입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9.11 테러 사태 이후로 미국 정부가 불법적인 테러 자금의 유통과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분야에 대해서도 한층 까다로운 규정을 마련했고 이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들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등 체류 신분 여부를 따지고 있다.   하지만 체류 신분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마다 달라서 어떤 회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외에는 아예 가입을 불허하는 곳도 있지만 불법체류 신분일지라도 일정 정도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을 승인하는 회사도 여러 곳이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메이저 보험회사인 A사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가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유틸리티 청구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입을 허락하고 있다.   또 어떤 회사는 비영주권자의 가입은 허락하면서 보험료 등급 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회사가 있지만 동일하게 취급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비영주권자들에게도 생명보험 가입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다.     미국의 생명 보험료는 한국의 보험료에 비해서 약 25%~3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는 각 나라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예상수명통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한국에 비해 길기 때문에 나온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들이 모두 모여있는 미국에서 한국보다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에 사는 혜택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세계적인 다국적 보험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보험료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한국에서 갓 이민 온 고객들을 상담할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한국에서 가입한 1억원 생명보험과 미국의 10만 달러 생명보험을 비교할 때 한국의 보험금을 더 큰 액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마도 ‘억’이라는 단어가 주는 효과가 아닌가 싶다.     또 한가지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지속하는 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자녀를 다 키워놓은 후에는 한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현재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갈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일단 가입이 허용되면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지 않는 한 보험이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 살다가 상황이 바뀌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보험료를 내는 한은 보험효력이나 혜택이 변함없이 지속한다.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를 성실히 살다 보면 미래도 밝은 얼굴로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불행에 대비해 가족의 안녕을 위한 생명보험 가입은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선택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미국 생명보험 생명보험 가입 체류 신분 다국적 보험회사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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